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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21 2015누6933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삼성세무서장의 패소 부분을...

이유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중

가. 원고의 주장,

나. 관련 법령,

다. 판단 중 1) 이 사건 수수료에 관하여, 3) 이 사건 급여 등에 관하여” 부분은 그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고 “2.의

다. 판단 중 2) 이 사건 각 금원에 관하여, 4) 정당세액” 부분은 아래 제2, 3항과 같이 새로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4면 밑에서 5행 “투자하며,”를 “투자하며(제3조 제1항),”로 고친다. 4면 밑에서 3행 “다하고,”를 “다하고(제3조 제2항),”로 고친다. 4면 밑에서 1행 “내용”을 “내용(제4조 제2호)”로 고친다. 6면 3행의 “239,936,136원”을 “193,998,935원"으로 고친다.

이 사건 각 금원에 관하여 이 사건 80억 원 부분 인정사실 원고는 2005. 8. 22. 법인등기부에 부동산 개발, 임대, 분양업을 목적사업으로 추가하였다.

N는 사실상 F이 경영하는 회사로서 그 주요주주는 F의 배우자 X, 그의 자녀 AM, W, AN, 그의 동서 U, O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M와 AG 주식회사(이하 ‘AG’라 한다), N, O은 2008. 4. 25. 법인세법상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형태의 특수목적법인(SPC)인 R를 설립하여 1차 리조트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이라 한다). 위 약정서 제2조 제1항에서는 1차 리조트사업의 공사기간을 2008. 5.부터 2008. 12.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2008. 4. 28. R가 발행하는 신주와 회사채 등을 인수하기 위하여 설정되는 AG사모부동산투자신탁 제5호의 수탁회사인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과 금호생명보험 주식회사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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