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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07 2015누3129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3면 밑에서 3행부터 4면 1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이상 다른 직업을 겸업하더라도 자경농민에 해당하나,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자경농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두9271 판결 참조), 아울러 이러한 자경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누11893 판결 등 참조).】 4면 5행의 “갑 제5호증의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를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E의 일부 증언”으로 고친다.

4면 8행의 “갑 제4호증의 1 내지 5호증”을 “갑 제4호증의 1 내지 5, 갑 제15호증”으로 고친다.

4면 밑에서 6행의 “기재하였다.”를 “기재하였다(E은 당심에서 ‘농사, 남의 땅 경작’이라는 기재는 자신이 쓴 것이 아니라고 증언하였으나 다른 부분 필체와 비슷하여 구별되지 아니하므로 믿지 아니한다).”로 고친다.

4면 밑에서 3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더욱이 일부 구매확인증은 품목명 및 구매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그 기재 내용이 불분명하고, 품목명 및 구매자가 확인되는 것은 거래금액이 6,000원 등 소액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2005년경 이전 자료는 전혀 없다.】 4면 밑에서 2행부터 5면 5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③ 원고는 수확한 작물의 소비와 관련하여서도'버려지는 것이 많았고, E, F 부부에게 주거나 아는 사람 회사 사람 포함 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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