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04.06 2015누52922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4면 7행의 “을 제1, 4 내지 7호증”을 “을 제1, 4 내지 7, 9호증”으로 고친다.

4면 밑에서 5행의 “사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건축물대장에는 이 사건 건물의 용도가 원고가 취득 시부터 현재까지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 되어 있을 뿐 변경된 바 없다

] 】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