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4.12.18 2014가합101513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29,801,4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19.부터 2014. 8. 20.까지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 피고는 2007. 10. 26. 부산 해운대구 중동 1058 일원에 해운대 4계절 집객 관광시설을 개발할 목적으로 부산도시공사가 시행하는 해운대관광리조트 개발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트리플스퀘어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민간사업자 컨소시엄 기본협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민간사업자 컨소시엄 기본협약서’ 제3조에 따르면 원, 피고를 비롯한 위 협약의 당사자들은 부산도시공사와 사업약정을 체결한 후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를 설립하게 되어 있고, 이에 따라 2008. 4. 18. 주식회사 엘시티피에프브이(이하 ‘엘시티피에프브이’라 한다)가 설립되었다.

원고는 위 엘시티피에프브이의 발행 보통주식 600만 주 중 21만 주를 대금 10억 5,000만 원에 인수하였다.

다. 원, 피고 사이에 작성된 ‘민간사업자 컨소시엄 기본협약서’ 특약사항 중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특약사항〉 갑 : 원고, 을 : 피고

2. 갑은 본 협약서 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갑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을에 대하여 갑의 PFV 및 AMC 주식 또는 출자지분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할 것을 청구(이하 ‘매수청구’)할 수 있다

(Put Option, 이하 '매수청구권‘). 단 매수청구권은 시공계약 후 행사할 수 있으며 5% 이상의 지분 변동시는 부산도시공사의 사전승인을 득한다.

4. 을이 갑의 매수청구 통지를 받음으로써 또는 갑이 을의 매도청구 통지를 받음으로써 갑이 보유하고 있는 PFV 및 AMC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하여 갑을 매도인, 을을 매수인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6. 을은 을이 갑의 매수청구를 받은 날 또는 갑이 매도청구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갑에게 PFV 및 AMC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매매대금(이하 ‘매매대금’)을 지급하여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