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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8.22 2016가단108829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E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원고 B, C은 원고 A(F생)의 부모이다.

나. 원고 A은 일을 하다가 발생한 허리 통증으로 2015. 8. 24.경 피고 병원을 처음 내원하여 요추 4-5번 추간판 탈출증에 대한 치료를 받았다.

다. 원고 A은 2016년 초경 하지 저림과 통증이 발생하여 G병원 등에서 신경차단술 및 약물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아 2016. 6.말경 피고 병원에 5일 정도 입원하여 다시 치료를 받았고, 2016. 7. 11. 16:00경 허리, 다리 통증 지속으로 피고 병원 외래 진료를 받고 다음날 경피적 경막외신경박리술을 시술받기 위하여 16:30경 입원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입원’이라 한다). 라.

이 사건 입원 당시 피고 병원 담당간호사 H은 원고 A의 낙상위험에 관하여 위험요인 사정도구상 위험도 낮음(점수 0)으로 평가하였고, 원고 A과 보호자인 원고 C에게 낙상 예방 교육을 실시하였다.

마. 이후 피고 병원 담당간호사 I가 원고 A의 정맥 혈관에 수액을 투여하고 항생제 피부반응검사(After Skin Test)를 하였고, 수액 연결시 출혈로 침대 시트가 젖어 21:15경 침대 시트 교체를 위해 원고 A을 서 있도록 하였는데, 원고 A은 갑자기 뒤로 쓰러져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며 의식을 잃었고, 잠시 뒤 의식을 회복하였으나 어지러움과 두통을 호소하였다.

당시 원고 A의 혈압은 110/70mmHg, 체온 36.7도, 심박동수 68회/분, 호흡수 20회/분으로 생체징후는 정상 범위였다.

바. 피고 병원 주치의는 21:15경 위 간호사로부터 원고 A의 실신과 두통 증상을 보고받고 다음날 뇌CT 촬영을 할 것과 생체징후나 의식상태 변화시 다시 보고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21:35경 원고 A이 심한 두통을 호소하자 21:50경 뇌CT 검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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