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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9.05 2014가단24183 (1)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8,986,692원, 원고 B, C D에게 각 18,991,12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3. 6...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3. 11. 6.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다음날 피고 병원에서 코일색전술을 시행한 후 의식불명 상태로 있다가 2014. 3. 6. 사망한 사람이고, 원고 A은 망인의 배우자, 원고 B, C D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피고 병원에서의 진료 경과 1) 망인은 2013. 11. 6. 22:09경 당일 오전 9:00경부터 발생한 두통을 주소로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는데, 당시 망인의 혈압은 190/90mmhg였고, 의식수준은 약한 기면상태(light drowsy), 사지에 신경학적 이상증상은 없고, 나머지 활력징후는 정상인 상태였다. 2)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3. 11. 6. 22:44경 망인에 대한 비조영 뇌 CT 검사를 통해 뇌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한 것을 확인하였고, 같은 날 23:07경 나선식 혈관조영 CT 검사를 시행하여 기저동맥의 파열된 거대 뇌동맥류(Giant ruptured aneurysm of the basilar top)를 확인하였다.

3) 2013. 11. 6. 23:25경 망인의 의식이 반혼수(semi-coma) 상태로 저하되었고, 혈압은 200/100mmhg로 측정되었으며, 피고 병원은 망인에게 혈압강하제인 페르디핀과 혈관연축 예방 및 치료제인 니모디핀을 투여하였다. 4) 2013. 11. 6. 23:35경 망인의 혈압이 70/40mmhg로 측정되었고, 망인은 다음 날 00:07경 뇌CT 검사 후 00:52경 중환자실에 입실하였는데, 입실 당시까지 망인에 대한 응급간호기록상 망인의 활력징후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5) 중환자실 입실 후 1:15경에는 망인의 혈압이 200/110mmhg로 측정되었고, 1:20경에는 자발적 호흡이 없어지면서 인공호흡기 치료를 시행하였다. 6) 피고 병원은 2013. 11. 7. 11:00경 망인에 대해 혈관조영술 및 뇌동맥류 코일색전술 뇌동맥류란 뇌동맥이 꽈리모양으로 풍선처럼 부풀어오르는 것으로 동맥류가 파열되면 출혈성 뇌졸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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