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707]
1.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2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갚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2. 9. 14. D 명의 계좌로 20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8,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1247]
2.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전남 보성군 E에 있는 F 모텔에서 피해자 G에게 ‘옷가게를 하다가 망했으며 사채를 썼는데 사채업자에게 시달리고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돈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사채업자 등에게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다방에서 일을 하면서 월 200만 원 내지 3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었을 뿐이며 피해자로터 빌린 돈으로 피해자에게 먼저 빌린 돈을 갚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해야 하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2. 4. 9. H 명의 광주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8.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6,505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14고단7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판시 제2의 사실, 2014고단12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