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8. 4. 14.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어음 만기가 도래하므로 2~3일만 쓰고 돌려주겠으니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채무도 5,000만 원 이상 있는데다가 아무런 재산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3일 내에 변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의 딸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받고, 2008. 12. 18. 부산 해운대구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에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8. 12. 29.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빌려주면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재개발조합추진위원회 J 조합장에게 말하여 위 조합의 광고대행권을 수주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으며 빌린 돈은 1주일 안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채무도 5,000만 원 이상 있는데다가 아무런 재산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금을 1주일 안에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9. 28. 서울 송파구 K에 있는 위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1억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