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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25 2014고단46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652] 피고인은 사실 수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2. 8. 1.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 돈을 빌려주면, 대출금을 매월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2012. 8. 13.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2015고단290] 피고인은 2012. 2. 28.경 의정부시 D에서 피해자 E에게 ‘옷가게 사업 자금으로 3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안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2012. 3. 9.경 피해자에게 '옷가게의 사업자금으로 2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2. 28.에 빌린 300만 원과 함께 5개월 안에 변제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여러 곳에서 사채를 빌리면서 속칭 ‘돌려막기'를 하던 상황이어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28. 300만 원, 2012. 3. 9. 200만 원 합계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F)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6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거래내역서 제출 및 통화건)

1. 대출신청서 사본, 통장사본, 금전소비대차약정서, 금융거래약정서 등, 차용증 [2015고단2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입금확인서,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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