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12.01 2014고단62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7. 13.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K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L’ 함바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1,000만 원만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수천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 명의의 농협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1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나에게 추가로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미 빌린 위 1,000만 원을 포함하여 6,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16.경 위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2. 28.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빌려달라. 그러면 5,000만 원 지급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고, 2013. 5. 15.까지 5,000만 원을 변제를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28.경 자신 명의의 위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해

3. 1.경 같은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7.경 같은 계좌로 1,65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15.경 같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