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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23 2013노355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장소 부근에서 승차한 외국인 2명의 목적지가 기재된 명함의 글씨가 식별되지 않아 찾기 어렵다고 하였을 뿐 승차를 거부한 사실이 없음에도, 서울시 교통지도과 소속 공무원 E 등 3명이 피고인의 차량 앞을 막아서서 자초지종을 들어보지도 않고 사진을 찍는 등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끼게 하는 방법으로 부적법한 단속을 하므로, 피고인은 영업하게 비키라며 E의 팔을 잡아당겼던 것으로서 공무집행을 방해할 고의가 없었는바,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 또는 피고인의 신체 및 명예 등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

나. 양형부당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현재 처해있는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목적지의 약도가 그려진 명함을 보여주는 외국인 승객들에게 당해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는 길을 건너 다른 택시를 이용하여야 한다고 응대하였는바, 이러한 사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승차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피고인의 응대에 따라 하차한 외국인 승객을 본 서울시 교통지도과 소속 공무원들이 위 승객들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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