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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10.11. 선고 2012누9606 판결
공상공무원비해당자결정취소
사건

2012누9606 공상공무원비해당자결정취소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인천보훈지청장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1. 1. 20. 선고 2010구단792 판결

변론종결

2012. 9. 13.

판결선고

2012. 10. 11.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3. 15. 원고에 대하여 한 공상공무원 비해당자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B초등학교 서무책임자로 근무하던 중 1997. 12. 9. 08:00경 위 학교운동장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되어 '좌측 대뇌출혈에 의한 우측 편마비'(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

나. 당시 위 초등학교 서무과 직원인 C은 '원고가 사고 당일 급식실 가스배관공사로 파헤쳐진 운동장의 평탄작업을 하던 중 쓰러지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에 서울남부교육청 교육장은 원고가 입원치료 중이던 1997. 12.경 원고가 운동장평탄작업 중 강추위와 과로 누적 등으로 이 사건 상이를 입게 되었다는 내용의 상병 경위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의식을 회복한 후 1998. 2. 24. 서울남부교육청 교육장에게 '토사정리 및 운동장 평탄작업을 40분 정도 하고 잠시 휴식한 뒤 다시 학교를 순시하다가 운동장의 아치형 철책의 이상 유무를 확인키 위해 철책을 두 손으로 잡고 흔들어 본 후로 기억이 없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였고, 그 후 피고에게 위 상병경위서 등을 제출하면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는데, 보훈심사위원회는 1999. 10. 19. '원고가 쓰러지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C 등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47세로서 비교적 고령인 원고가 영하 5℃의 기상상태에서 학교 운동장에서 공무와 관련된 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상이가 발생된 것으로 인정된다'는 취지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공상공무원으로서 국가유공자에 해당된다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종전 처분이라 한다).

라. 한편, 감사원은 2009년경 국가보훈처의 공상공무원 등록업무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면서 이 사건 종전 처분의 경위에 대하여도 조사하게 되었는데, 그 결과 ① C이 종전과 달리 '원고가 쓰러지는 것을 목격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② 원고가 서울남부교육청 교육장에게 제출한 진술서에서도 평탄작업을 하다가 쓰러진 것이 아니라 작업 후 아치형 철책을 잡다가 의식을 잃었다고 주장하는 점, ③ 원고가 매일 아침 출근하여 조깅을 하였고 사고 당시 복장도 운동복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평탄작업을 하다가 쓰러진 것은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는 이유로 국가보훈처에 이 사건 종전 처분의 시정을 요구하였다.

마. 이에 보훈심사위원회는 2010. 2. 22. 재심의를 통해 '원고가 근무시간 이전에 운동을 하던 중 뇌출혈로 쓰러진 것으로 보일 뿐이고 달리 공무수행 중에 상이를 입었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취지로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0. 3. 1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종전 처분을 취소하고 공상공무원 비해당자 결정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가지번호 생략,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학교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차원에서 아치형 철책을 흔드는 공무를 수행하다가 쓰러진 것이므로, 이 사건 상이는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최초 공무상요양 승인 청구 당시 제출된 상병경위서 등에 원고가 운동장 평탄작업을 하다가 쓰러진 것으로 잘못 기재되어 있었으나, 위와 같이 바로잡은 사고 경위에 기초하여 이 사건 종전 처분이 이루어진 이상,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기초하여 이 사건 상이가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일정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국민이 일정한 이익과 권리를 취득하였을 경우에 종전의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처분은 이미 취득한 국민의 기존이익과 권리를 박탈하는 별개의 행정처분으로 그 취소될 행정처분에 있어서의 하자 또는 취소하여야 할 공공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나아가 행정처분에 하자 등이 있다 하더라도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와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는 것이며, 그 하자나 취소하여야 할 필요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기존의 이익과 권리를 침해하는 처분을 한 그 행정청에게 있다(대법원 1964. 5. 26. 선고 63누142 판결,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두10251, 10268 판결,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두1459 판결 등 참조).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운동장 평탄작업을 하던 중에 이 사건 상이를 입게 된 것이 아님을 원고 스스로 인정하고는 있으나, 한편 위 인정사실 및 거시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상이를 입은 후 의식을 회복하고 나서 1998. 2. 27. 서울남부교육청 교육장에게 제출한 진술서에서 '토사정리 및 운동장 평탄작업을 40분 정도 하고 잠시 휴식한 뒤 다시 학교를 순시하다가 운동장의 아치형 철책의 이상 유무를 확인키 위해 철책을 두 손으로 잡고 흔들어 본 후로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기재한 사실, 위 교육장이 원고가 이 사건 상이를 입고 의식을 회복하기 전인 1997. 12.에 작성한 상병경위서에는 원고의 위 진술서 내용과 달리 운동장 평탄화 작업 중에 졸도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위 교육장의 상병경위서의 내용을 원고가 부인하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원고의 이 사건 상이가 공무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달리 원고의 이 사건 상이가 직무관련성 없이 발생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기존의 이 사건 종전처분에 하자 또는 취소하여야 할 공공의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기존의 이 사건 종전처분을 취소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조인호

판사정윤형

판사김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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