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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1.09 2018구단14458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4.9.1. 육군에 입대하여 1975.3.31. 의병 전역한 자로서, 여산 행정학교에서 교육훈련을 받던 도중 간질(이하,‘이 사건 상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18.1. 31. 이 사건 상이를 신청 상이로 하여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신청을 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는 2018. 4. 13. 원고에게, 이 사건 상이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발생하였다

거나 위와 같은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이를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킨 것임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이 사건 상이를 발생하게 하였다

거나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킨 것임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도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대상자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2호(재해부상군경)의 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상이에 대한 과거력이나 가족력이 없고, 여산 행정학교에서 고된 교육훈련을 받던 중 정신을 잃고 쓰러진 후 급성으로 이 사건 상이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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