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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8.13 2019구단890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3. 3. 5. B기관 임업연구사보로 임명되어 근무하다가 1974. 10. 8. 의원면직되었다.

나. 원고는 ‘1971. 12. 2.경 B기관 연구과제인 C를 선정하기 위하여 출장을 다녀오던 중 원고가 타고 있던 차량이 고속도로에서 벗어나 농경지로 전복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위 사고로 인하여 골절압박 제12흉추 및 제1요추, 좌측늑골 파열(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입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상이를 신청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9. 1. 4.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이가 원고의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

'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15호(공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4호(재해부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이하 이를 통칭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1. 5. 26. 이 사건 상이를 신청상이로 하여 피고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가 2011. 12. 6. 이 사건 처분과 같은 사유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2. 8. 7. 기각되었고, 이 법원 2012구단24408호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13. 3. 18. 소를 취하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3. 12. 13. 다시 이 사건 상이를 신청상이로 하여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2014. 2. 25.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2018. 4. 24. 이 법원 2018구단9128호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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