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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2.08 2017고단30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0. 20:22 경 김포시 감정동 소재 ‘ 중봉마을 신안 실크 벨리 3차’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2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홈 플러스 김 포점 방면에서 인천 서구 검단 방면으로 위 도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후ㆍ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ㆍ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앞서 진행하는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제네 시스 승용차 앞에서 진행하다가 신호에 따라 정차한 피해자 C( 여, 35세) 운전의 D 벤츠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제네 시스 승용차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목록 16)

1. 실황 조사서( 목록 1), 감정서( 목록 12), 진단서( 목록 17)

1. 사진( 목록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 각 징역형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 자백, 이종 소액 벌금 전과 2회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충돌의 세기는 그리 강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비교적 경미함,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15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 불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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