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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26 2017고정195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2017. 8. 20. 01:50 경 대구 수성구 수성로 50 안 길 11( 중동 )에 있는 실크 벨리 주차장에서, 피해자 B(23 세 )에게 빌려 준 500만 원을 갚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 나는 니 안 건드리고 니 주위 사람들 피 보게 해 줄게.

니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모든 걸림돌이 되어 줄게.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 내 방식대로 할게.

니 반 죽여 놓고 출근 못하게 해 줄게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피해자 B 손목촬영 사진, 내사보고 - 실크 빌라 CCTV 녹화 영상 분석 및 CD 제작 첨부, CCTV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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