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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1.10 2017고단76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피 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1. 19:4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C에 있는 D 회사 앞 수청사거리 교차로에서 편도 5개 차로 중 2 차로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하였다가, 좌회전을 하기 위해 1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제네 시스 승용차가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었고, 두 승용차의 간격이 넓지 않았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와의 간격을 충분히 확보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위 제네 시스 승용차에 지나치게 근접한 상태에서 차로 변경을 시도한 과실로 위 오피 러스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제네 시스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위 제네 시스 승용차를 91만 9,88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고서도 곧 정차하여 사고 신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블랙 박스 캡 처사진, 사진, 점검 정비 견적서,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9, 23),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함)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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