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2. 28. 20:50 경 청주시 흥덕구 대신로 10번 길 16-3 인근 도로에서부터 약 5킬로미터 떨어진 같은 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까지 혈 중 알콜 농도 0.0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C 주점 앞 도로를 마이크로 병원 쪽에서 충북 대학교 정문 쪽으로 좌회전 하였다.
위 도로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가 있었고 통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ㆍ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해 만연히 운전하다가,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 충북 대학교 정문 쪽에서 산업단지 육거리 쪽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E( 여, 56세) 운전의 F 제네 시스 승용차의 조수석 문짝 부분을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와 위 제네 시스 승용차의 동승자였던 피해자 G(20 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차량 수리비 1,932,978원 상당에 이를 정도로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음주 운전 수사)
1. 피의 자 음주 영상 캡 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