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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1.06 2018고단236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40세) 는 과거 동거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8. 6. 23:10 경 피해자가 근무하는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주점으로 찾아가,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린 후 오른손으로 탁자 위에 있던 맥주 컵을 들고 피해자의 입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 완전 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특수 상해 ㆍ 누범 상해 > 제 1 유형( 특수 상해) > 기본영역 (6 월 ~2 년)

2. 양형 사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 컵으로 전 동거 녀인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여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으로 범행 수단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특히 연약한 여성을 상대로 사소한 이유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피고인의 성행이 좋아 보이지 아니하며, 당시 받았을 피해자의 고통 및 충격이 상당함에도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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