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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2.17 2020고단1648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당시 56세) 은 2013. 경부터 2018. 경까지 동거하던 관계였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8. 8. 23:36 경 부산 북구 C ‘D’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 다른 사람에게 빌린 돈을 왜 갚지 않느냐

” 고 말한 것에 화가 나 맥주 컵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머리가 찢어지게 하는 치료 일수 미상의 열상을 가하였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7. 9. 29. 02:40 경 위 1 항 기재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돈을 달라는 피고인의 요청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 씹할 년, 돈 100만원 안 해 주면 가게 엎고 찔러 죽이 뿐다.

”라고 말을 하며 주방에서 식칼을 들고 나와 테이블 위에 놓은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은 다음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 조(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1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특수 폭행)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 제 6 유형] 누범 ㆍ 특수 폭행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1 년 2월

나. 제 2 범죄( 특수 상해)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 상해 ㆍ 누범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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