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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6.22 2016고단1103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6. 5. 7. 02:50 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그 곳에 있던 도우미에게 함께 2차를 가 자고 하였으나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E( 여, 54세) 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그 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 컵으로 피해자 E의 왼쪽 팔을 수회 찔러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을 가하고, 계속하여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F( 여, 53세) 의 머리와 왼손을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잔으로 수회 찔러 피해자 F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의 신근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성남 수정경찰서 G 파출소 소속 경장 H이 바닥에 누워 있던 피고인을 깨우자 H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발로 H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및 현장질서 유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 J, K, H의 각 진술서

1. 피해자의 피해 부위 사진 및 현장사진,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특히 깨진 맥주 컵으로 상해를 가하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그 죄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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