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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13 2017고정2287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2. 01:00 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 여, 27세) 을 비롯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다른 일행인 E에게 시비를 거는 것을 피해 자가 만류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500cc 유리 맥주 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D, G의 진술 녹음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1.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가 범행 이후 피해자 D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캡 처 사진 첨부), - 문자 메시지 캡 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500cc 유리 맥주 컵으로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500cc 유리 맥주 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 및 당시 같은 자리에 있었던 피고인의 일행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500cc 맥주 컵으로 내리쳤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G 은 이 법정에서 맥주 컵인지 맥주병인지 잘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하였으나, 범행 일시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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