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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3.29 2016고단448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 17.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5. 12.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0. 16:10 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고시 텔 3 층 복도에서 같은 고시원 거주자인 피해자 E( 여, 39세) 이 큰 소리를 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손잡이가 달린 유리로 된 물 컵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가격하여 피해자의 이마의 살점이 떨어져 나가게 하고,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조르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E 상해 진단서, 상해 사진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A 범죄 전력 및 범죄 성향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상습 상해 ㆍ 누범 상해 ㆍ 특수 상해 > 제 1 유형( 상습 상해 ㆍ 누범 상해 ㆍ 특수 상해) > 감경영역 (1 년 6월 ~2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경 미한 상해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우발적 범행으로 보인다.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창상 반흔과 부종에 그쳐 행위의 위험성에 비하여는 중하지 않은 상해가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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