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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29 2016고단431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5. 12. 12. 23:45 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가요 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 여, 55세) 이 술값 계산을 요구하며 귀가 하라고 하자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맥주 컵을 들어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중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순경 G(24 세) 이 H에게 달려들어 싸우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과 얼굴을 1회 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 G을 폭행하여 112 신고 처리 및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 경위 J 작성)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맥주 컵으로 이유 없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사안으로 사안 중함, 폭력 범죄 전력 4회 있음 유리한 정상 : 피해자 E과는 합의됨,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최종 폭력 범죄 전력 약 10년 전의 것임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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