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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09 2018고단63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6. 7. 25.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8. 21. 15:30경 인천 서구 검단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경서동 109-3에 있는 아시아드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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