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1.04.15 2020고단33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3. 28.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12. 6. 8.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 2013. 1. 7.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고, 2018. 8. 9.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9. 10. 9. 광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20 고단 3398』 피고인은 2020. 6. 5. 21: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5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 남 화순군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화순읍 학 천사 IC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을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0 고단 5180』 피고인은 2020. 8. 28. 20:35 경 전 남 화순군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화순군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 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339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2020 고단 5180』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발생보고( 무면허 운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취소) 『 판시 전과』 수사보고( 범죄 전력 확인보고)

1.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 운전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것 외에도 무면허 운전 범행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