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9.24 2015고단18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2015. 7. 22. 2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조리읍 대원리 대원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같은 읍 봉일천리 봉일천교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봉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다시 2015. 7. 24. 2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에 있는 조리읍사무소 주차장에서 같은 읍 뇌조리에 있는 도가네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C 봉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8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 운전 정황 보고
1.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