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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9.24 2015고단18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5고단1837] 피고인은 2009. 4.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1. 10.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2015. 7. 22. 2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조리읍 대원리 대원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같은 읍 봉일천리 봉일천교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봉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2028] 피고인은 2009. 4.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1. 10.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5. 7.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다시 2015. 7. 24. 2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에 있는 조리읍사무소 주차장에서 같은 읍 뇌조리에 있는 도가네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C 봉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8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 운전 정황 보고

1.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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