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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6.18 2019고단8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827』 피고인은 2011. 9.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3. 2.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9. 2. 19. 01:08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은평구 B 앞 C 사거리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F 알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1364』 피고인은 2011. 9.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3. 2.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고, 2019. 2. 19.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사실로 단속되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26. 01:12경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J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2),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2019고단13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 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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