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6.18 2019고단8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9. 01:08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은평구 B 앞 C 사거리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F 알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26. 01:12경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J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2),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2019고단13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 동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