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10.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09. 9. 1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1. 11. 7.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3. 2. 7.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014. 5. 2.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26. 22:04 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D 빌딩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니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판결문, 각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 등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나 최근 6년 간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