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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8 2019고단53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5. 4.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16. 2.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8. 11.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월 7일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9. 22:59경 서울 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MINI Cooper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범죄 전력에 관한 판결문 첨부),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고단3095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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