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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7.21 2017가단106247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피고 A은 18,278,960원 및 그중 18,259...

이유

갑 1 내지 5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에게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A은 18,278,960원 및 그중 18,259,682원에 대하여, 피고 B은 12,185,973원 및 그중 12,173,121원에 대하여각 2012. 9. 13.부터 2017. 7. 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최종 송달일인 2017. 7. 7.까지 약정에 따른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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