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6 2018가단5045745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피고 A은 32,945,651원 및 그중 32,142...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17. 5. 22. D에게 7,500만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함에 있어 대출만료일을 2018. 5. 22., 연체이율을 연 9.39%로 약정한 사실, D은 은행여신기본거래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이 사건 대출약정을 체결한 뒤 대출금을 수령하였으나 이자를 납부하지 못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사실, 2018. 2. 20. 기준으로 미상환 대출원리금이 76,873,188원(=대출원금 75,000,000원 약정 및 연체이자 1,873,188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을 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A은 D의 처, 나머지 피고들은 D의 자녀들이고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7. 10. 4. 사망하여 피고들이 망인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한 사실, 피고들은 2018. 4. 1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느단1057로 망인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A은 이 사건 대출원리금 채권액의 7/3 상당액인 32,945,651원 및 그중 대출원금의 3/7 상당액인 32,142,857원에 대하여는 위 기준일 2018. 2. 2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8. 4. 18.까지는 연 9.39%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이자를,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B, C은 이 사건 대출원리금 채권액의 2/7 상당액인 각 21,963,767원 및 그중 대출원금의 2/7 상당액인 각 21,428,571원에 대하여는 위 2018. 2. 2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8. 4. 18.까지는 연 9.39%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이자를,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