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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30 2018가단5184657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183,209,230원 및 그중 182,007,120원에 대하여,

나. 피고 B는 망...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에게, ① 피고 주식회사 A은 구상금 183,209,230원 및 그중 182,007,120원에 대하여, ② 피고 B는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주식회사 A과 연대하여 위 돈 중 78,518,241원 및 그중 78,003,051원에 대하여, ③ 피고 C, D은 각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주식회사 A과 연대하여 위 돈 중 각 52,345,494원 및 그중 52,002,034원에 대하여 각 대위변제일 다음날인 2018. 7.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인 2018. 11. 23.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0%,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 개정 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개정 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의 주장 피고 B는 의정부지방법원 2018하단685, 2018하면685호로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B가 의정부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8. 7. 25. 파산선고를, 2019. 5. 24. 면책결정을 받았고, 위 면책결정은 2019. 6. 15. 확정된 사실, 위 면책 사건의 채권자목록에는 원고의 채권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423조에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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