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6 2018가단14869
양수금
주문

1. 주식회사 F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7,98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206,610...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신청원인’, ‘변경 후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주식회사 F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피고 A 주식회사는 7,98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206,610,959원 및 그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7. 7. 12.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18. 10. 26.까지는 약정연체이율인 연 19%,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C, D, E은 망 G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의 내에서 각 2,660,000,000원을 한도로 각 원고가 구하는 68,870,310원 및 그중 33,333,330원에 대하여 2017. 7. 12.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18. 6. 20.까지는 약정연체이율인 연 19%,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