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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1.25 2018가단115729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망 D 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53,300,203원 및 그중 53,163...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갑 1 내지 4호증, 을가 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B은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53,300,203원 및 그중 53,163,849원에 대하여 2018. 7. 6.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최종 송달일인 2018. 12. 20.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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