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성시 C에 인접한 과수원에서 복숭아 재배 등 농사를 짓는 사람이다.
피해자 D은 2013. 5.경 위 C에 있는 농가주택과 그에 딸린 대지 540㎡를 소유자인 E(피고인의 남동생의 처)으로부터 보증금 5천만 원에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으로서, 위 대지에 개집 10개를 짓고 맹견 10마리를 사육했다.
피고인은 2013. 7. 6. 18:00경 과수원 주변에 제초제를 뿌리던 중 개들이 시끄럽게 짖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맹견 사육장으로 농약 살포용 트랙터를 몰고 들어와 ‘바스타’라는 제초제를 개들을 향하여 트랙터에 연결된 분무기로 살포하여 피해자 소유인 ‘핏불테리어’ 등 맹견 10마리가 구토, 설사하게 하는 등 상해를 입혀 합계 5백만 원 이상의 치료비가 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함과 동시에 동물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약물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CTV 동영상
1. 사실조회 회신결과(순천양대학교 천안병원 농약중독연구소)
1. 각 진료기록부 사본
1. 각 수사보고(F 동물병원의 의견, 제초제 바스타 관련 인터넷 자료)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맹견들에게 제초제를 뿌린 사실, 제초제의 영향으로 피해자 소유의 맹견들이 구토와 설사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2항 제1호(동물에게 약물의 사용하여 상해를 입힌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