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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21 2015노2206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맹견들에게 상해를 가할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이 제초제를 살포한 행위와 맹견들의 상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가 핏불테리어 등을 사육하는 곳으로 농약 살포용 트랙터를 몰고 가 트랙터에 연결된 고압분무기로 개들의 안면에 집중적으로 제초제를 살포하고 개집에도 제초제를 살포한 점, ②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농양중독연구소에 대한 원심의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살포한 농도의 제초제를 분무기로 살포하면서 사람에게 노출이 되더라도 치명적인 중독이 초래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나, 이 사건 동영상을 보면 개들의 몸통, 특히 안면에 살포액이 집중적으로 조준, 분사되어 있고, 이와 같이 안면에 농약이 강한 힘으로 뿌려진다면 제초제의 상당 양이 흡입되어 흡입에 의한 폐손상이 심각하게 초래될 수 있으며, 글루포시네이트 중독증상은 오심, 구토 등으로 시작되며 중독정도가 깊어질수록 졸림, 사지운동장애, 의식손실 등이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인 점, ③ 서울대학교 동물병원장에 대한 의견회보의 내용은 이 사건 이후 폐사한 피해자 소유 개들의 폐사 원인의 규명이 불가능하다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개들을 향하여 제초제를 살포하여 피해자 소유의 핏불테리어 등 개 10마리에게 구토 및 설사를 하게 하는 등의 상해를 입혔고, 당시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도 있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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