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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18 2017노3366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피고인이 이 사건 밤나무 주변의 나무에 제초제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밤나무를 제거 또는 효용을 해하고자 하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기재와 증인 D의 법정 진술 및 경찰 진술 조서의 기재 등이 있는데, 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기재는 ‘ 피고인과 피해자의 합의하에 밤나무 1그루를 제초 제를 사용하여 죽였는데, 제초제가 바람에 날렸는지는 몰라도 밑에 있던 밤나무 1그루가 시들 시들하여 졌다.

’ 는 것인바, 이는 범죄사실 기재 밤나무에 제초제를 직접 사용하지 않았지만 혹시 제초제의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는 추측에 불과 한 점, ② 증인 D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및 경찰 진술 조서 진술 기재의 취지는 피고인이 제초제를 피해 밤나무에 사용하는 것을 보지 못했지만, 밤나무가 시들고 밤이 제대로 열리지 않는 것을 보니 주변 밤나무에 뿌린 제초제가 영향을 미친 것 같다는 추측에 불과 한 점 등을 알 수 있고, 위와 같은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밤나무에 제초제를 사용하였는지 와 그와 같은 제초제의 사용으로 밤나무가 시들어 제대로 생장하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었다는 인과 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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