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우 즈 베 키스 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3. 5. 13. 단기방문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3. 8. 11. 체류기간이 만료하여 불법 체류 중이고, 인천 C에 있는 D 동물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고, 위 동물원에 동물을 구경하러 온 피해자 E( 여, 8세), 피해자 F( 여, 9세) 을 보고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8. 22. 16:30 경 위 동물원의 토끼 사육장 내에서 피해자에게 토끼를 만 지라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허리 및 허리 아래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를 수회 밀착시키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곤충 사육장으로 오라고 하여 곤충 사육장 내에서 피고인의 바지를 내려 성기를 보여 주면서 “ 성 기가 아프니, 물을 뿌려 달라” 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분무기로 피고인의 성기에 물을 뿌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 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8. 22. 16:30 경 위 동물원 내에서 강아지를 만지고 있는 피해자에게 토끼 사육장으로 오라고 하여 토끼 사육장 내에서 피해자에게 토끼를 만 지라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피해자의 등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를 수회 밀착시키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곤충 사육장으로 오라고 하여 곤충 사육장 내에서 피고인의 바지를 내려 성기를 보여주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 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각 피해 진술 속기록, 각 진술 녹화 CD에 수록된 E, F의 각 진술
1. 감정 의뢰 회보
1. 범행현장 사진, 피해자 E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