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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9.04 2013가단1484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8,039,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15.부터 2015. 9. 4...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5. 1. 안성시 C 답 548㎡의 소유자인 D으로부터 위 토지상의 단층단독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면서 자신 소유 또는 제3자로부터 위탁받은 핏불테리어 등 10여 마리의 맹견을 사육하였다.

나. 피고는 위 D의 배우자인 E의 친형으로 위 C 및 F 일대에서 포도나무 등을 경작하는 사람이다.

다. 피고는 2013. 7. 6. 18:00경 자신이 경작하는 포도나무 주변에 제초제를 뿌리던 중 원고가 사육하는 개들이 시끄럽게 군다는 이유로 ‘바스타’라는 제초제를 트랙터에 연결된 분무기로 위 맹견들에게 살포하였다. 라.

그로 인하여 위 맹견들이 구토, 설사 등의 상해를 입었고, 그 중 4마리는 폐사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 을 제1, 2,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는 바스타 제초제 살포와 원고 사육의 맹견들에게 나타난 구토, 설사 및 그로 인한 폐사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나, 갑 제5호증(농약살포 동영상) 및 제6호증 1(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G교수 H의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피고는 강한 압력으로 분사되는 제초제를 맹견들의 안면에 집중하여 살포하였고, 이런 상태에서 맹견들은 제초제를 상당 양 흡입하여 폐손상 등이 초래되어 폐사에까지 이를 수 있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는 제초제 살포로 인한 맹견들의 피해를 원고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치료비 등 원고는 피고의 제초제 살포로 인한 맹견들의 치료비로 12,078,00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가 그 증거로 제출한 갑 제10호증(진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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