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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6.09.08 2015가합243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태백시에서 고랭지 배추를 재배하는 농민들로, 2015. 6.경 태백시 소재 E를 통하여 피고가 제조하여 공급한 ‘버너’라는 제초제를 아래와 같이 구입하여 배추 묘종을 이식하기 전 원고들의 밭에 살포하였다.

A B C D 구입한 개수 (병, 1병당 500mL) 248 240 170 90 살포한 밭 면적(m²) 134,257 99,891 65,665 39,595

나. ‘버너’는 2015. 1. 8. 농약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에게 등록된 농약으로, 글루포시네이트암모늄(Glufosinate-ammonium) 성분이 16%, 엠시피에이(MCPA, 이하 ‘MCPA’라고만 한다) 성분이 5% 포함된 비선택성 제초제 특정 식물종에만 효과를 나타내는 선택성 제초제와 달리 식물종에 상관없이 살포된 지역의 모든 식물을 죽이는 제초제 이다.

2015년도 작물보호제 지침서와 ‘버너’ 제품의 사용홍보지에는 아래와 같이 적용대상 및 사용량, 특징 등이 기재되어 있다.

적용대상 및 사용량 작물명 적용 잡초 사용적기 및 방법 물 20L당 사용약량(mL) 1,000m² 당 사용량 약량(mL) 살포량(L) 비농경지 일년생 및 다년생잡초 잡초 생육기 경엽처리 잡초의 줄기와 잎에 직접 제초제를 살포하여 잡초를 고사시키는 제초제의 살포방식 133 800 120 사과밭 60 300 100 특징

1. 이 제품은 접촉형 성분과 호르몬형 성분이 혼합된 제초제입니다.

2. 이 제품은 잡초의 잎과 줄기에 빠르게 흡수되어 살포 후 2~3일부터 약효가 나타나고, 약효 지속기간(약 40일)이 깁니다.

3. 이 제품의 유효성분은 땅에 떨어지면 불활성화되므로 사용 후에 작물을 파종, 이식하여도 피해가 없습니다.

[단, 소립작물(무, 참깨 등)을 직파할 경우에는 사용 7~10일 후에 파종하십시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2, 7, 11호증 가지번호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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