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2 2016가단5145481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6,885,94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은 갑 제1 내지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