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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13 2019가단5103617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2,266,280원 및 그중 84,165,838원에 대하여 1999. 8. 1.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호증, 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단, 신청원인은 청구원인으로,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이에 대하여 청산인 D는 대출 당시 대표이사가 아니었고 보증을 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청구는 D 개인이 아니라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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