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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0 2016가단508867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901,001원 및 그중 42,615,931원에 대하여 2016. 2. 2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의...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경제적인 어려움 등 여러 가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 사건 청구를 저지할 만한 법률적인 사유가 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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