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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9 2019가단501285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568,797원 및 그중 42,401,946원에 대하여 2018. 9.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단, 신청원인은 청구원인으로,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C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피고는 인계한 차량의 매각대금이 변제충당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피고가 인계한 차량(D)을 원고가 매각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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