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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09 2020가단501776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2,772,178원 및 그중 289,248,018원에 대하여 2019. 8.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등 기재 사실(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C 주식회사와 D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이 인정되고, 반증이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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