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휴대전화를 통해 ‘ 법인 하나를 개설한 다음 그 법인으로 통장을 하나 개설하면 1,500만 원을 법정이 자로 대출해 주겠다’ 라는 제의를 받고 허위 법인을 설립하기로 마음먹고, 2015. 8. 5. 경 창원시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등기 과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C를 감사로 하여 회사를 실제로 설립, 운영할 의사가 없고, 법인 사무소를 실제 개설하지도 아니하고 법인 설립 등기를 한 후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대출을 받을 의도 이면서도 마치 생활용품 도 소매업 등의 목적으로 소재 지인 창원시 성산구 D, 7 층 723호에 실제 사무소를 개설하여 진정하게 주식회사 E을 설립하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법인 등기 신청서를 제출하여 그곳에 있던 담당공무원에게 허위의 법인 설립 등기신청을 함으로써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 등기부 전산에 주식회사 E의 설립 등 기가 경료 되도록 전산 입력하게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법인 등기부 전산을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정 증서 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 인 법인 등기부 전산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주 )E에 대한 확인]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금융 회신자료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사본, 등기신청 시 제출된 서류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28조 제 1 항( 공 전자기록 부실 기재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29 조, 제 228조 제 1 항( 부실 기재 공 전자기록 행사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