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2014. 7. 경 B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유령 법인을 설립하고 위 법인 명의로 개설한 은행 계좌의 현금카드 등 접근 매체와 개통한 휴대전화 등을 교부해 주면 그 대가를 지급하겠다」 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4. 7. 11. 경 성명 불상자와 함께 안산시 단원 구 광 덕 서로 75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 과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이사가 되어 회사를 실제로 설립, 운영할 의사가 없고, 자본금을 실제로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도 없으며, 법인 사무소를 실제 개설하지도 아니하고, 다만 법인 설립 등기를 한 후 법인 명의로 휴대전화 개통 및 계좌를 개설하여 휴대전화, 통장, 현금카드 등을 판매할 의도 이면서도 마치 통신장비 도 ㆍ 소매 등의 목적으로 자본금 100만 원을 실제 납입하고 본점 소재 지인 안산시 상록 구 C, 102-1 호에 실제로 사무소를 개설하여 진정하게 주식회사 D을 설립하는 것처럼 허위의 법인 등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성명 불상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법인 설립 등기 신청을 하여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위 등기담당 공무원이 법인 등기부 전산에 ‘ 주식회사 D’ 의 설립 등 기가 경료 되도록 전산 입력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 등기부 전산을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성명 불상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 하여 공정 증서 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 인 법인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법인 등기부 전산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4. 12. 18.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6) 기 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 증서 원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