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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1.19 2017고단2034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2016. 3. 31. 김제시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김제 등기소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C를 경영할 의사가 전혀 없고 자본금이 없어 실체가 없는 법인 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모르는 위 등기소 소속 담당공무원에게 피고인을 대표 자로 한 회사 설립 등기 신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공 전자기록인 상업 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위 법인에 관한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불실의 사실이 입력된 상업 등기부 전산시스템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6. 4. 1. 경 전주시 완산구 서 신동에 있는 국민은행 서 신동 지점에서 위 유령 법인인 주식회사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D )를 개설하여 그 자리에서 이와 연결된 접근 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공소장변경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으므로, 공소사실의 ‘ 현금카드 등’ 을 ‘ 통 장, 현금카드’ 로 인정한다.

를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이버범죄 신고서

1. 카카오 톡 대화 내용

1. 사이트 화면 캡 처 사진

1. 이체 거래 확인서, 고객정보 조회 표, 신규거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입출금거래 내역

1. 법인 등기부 등본( 주식회사 C)

1. 법인 설립 신고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주주 명부

1. 수사보고( 피의자 A 통장 양도 일시 및 장소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28조 제 1 항( 공 전자기록 등 부실 기재의 점), 형법 제 229 조, 제 228조 제 1 항( 부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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