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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09 2017고단2919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8개월로 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가. 유한 회사 C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5. 11. 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 3길 14에 있는 서울 중앙지방법원 등기 국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회사에 자본금을 실제로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가 없었으면서도, 마치 광고 대행업 등의 목적으로 자본금 2,000만 원을 실제 납입하고 본점 소재지인 서울 영등포구 D 건물, 제 430호에 실제로 사무소를 개설하여 진정하게 유한 회사 C를 설립하는 것처럼 신청서를 작성하여 성명 불상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법인 설립 등기 신청을 하였다.

그 사정을 알지 못하는 등기담당 공무원은 법인 등기부 전산에 ‘ 유한 회사 C’ 의 설립 등기가 이루어진 것으로 전산 입력하고, 그런 사실이 기록된 법인 등기부 전산을 가동하여 비 치하였다.

피고인은 이같이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 증서 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 인 법인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법인 등기부 전산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나. 유한 회사 E 관련 범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회사에 자본금을 실제로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가 없었으면서도, 마치 광고 대행업 등의 목적으로 자본금 2,000만 원을 실제 납입하고 본점 소재지인 서울 마포구 F, 5 층 271호에 실제로 사무소를 개설하여 유한 회사 E를 설립하는 것처럼 신청서를 작성하여 성명 불상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법인 설립 등기 신청을 하였다.

그 사정을 알지 못하는 등기담당 공무원은 법인 등기부 전산에 ‘ 유한 회사 E’ 의 설립 등기가 이루어지도록 전산 입력하고, 그런 사실이 기록된 법인 등기부 전산을 가동하여 비 치하였다.

피고인은 이같이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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